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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제주특별자치도고용·창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영업 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무엇을 받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