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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 지원제도(제주) 한눈에 보기. 누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무엇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해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신청이에요.. 문의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14.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순서. 1.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신청이에요. 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나 제주시·서귀포시 주민복지과를 방문합니다. 3.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와 구조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받는 것: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해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 /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직무 밖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분 본인이나 유족은 의사상자 보상금을 제주 복지정책과 등에서 상시 신청해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1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직무 밖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나요?
  • 본인이거나 의사자 유족인가요?
  • 구조 행위를 보여 주는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구할 수 있나요?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길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크게 다친 분이나 그 가족이 예우와 지원을 알아보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받는 것

  •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해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
  •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신청이에요.
  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나 제주시·서귀포시 주민복지과를 방문합니다.
  3.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와 구조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14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64-710-2814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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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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