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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