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정보 입력),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충청북도에 사는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기준 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정부24나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해요.
문의: 충청북도 043-220-314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았나요?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나요?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 기준)가 확인되나요?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충북에 살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있어 시술비가 부담되는 부부
받을 수 있는 사람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 기준 없음)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 기준)가 확인된 분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받는 것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출산당 총 25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은 정부24(www.gov.kr)나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해요.
- 온라인이 어려우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와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준비해요.
필요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문의
- 충청북도 043-220-3144
- https://www.e-health.go.kr/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충청북도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사업 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충청북도/043-220-3144 |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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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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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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