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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충북) 한눈에 보기. 누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에요. 무엇을: 동물 진료와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요. 문의 전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요 2. 반려동물을 진료받고 진료내역서와 증빙서류를 모아요 3.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붙여 보조금 청구서를 내요 4. 지자체가 보조금을 계좌로 입금해요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에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예요 /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분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예요 / 한부모가족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예요 / 중증장애인 가구예요. 받는 것: 동물 진료와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 지원한도액은 마리당 200,000원이고 자부담 4만원이에요 / 보조금은 청구서를 낸 뒤 지자체가 수혜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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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충청북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중증장애인 가구는 동물 진료비를 마리당 200,000원 한도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충청북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가구 중 하나인가요?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 진료내역서와 자부담 증빙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사는 한부모가족이 반려견 수술비가 부담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에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예요
  •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분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예요
  • 한부모가족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예요
  • 중증장애인 가구예요

받는 것

  • 동물 진료와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 지원한도액은 마리당 200,000원이고 자부담 4만원이에요
  • 보조금은 청구서를 낸 뒤 지자체가 수혜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요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요
  2. 반려동물을 진료받고 진료내역서와 증빙서류를 모아요
  3.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붙여 보조금 청구서를 내요
  4. 지자체가 보조금을 계좌로 입금해요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문의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어려운 낱말 풀이 (5)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소득인정액
한 달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 대상인지 정할 때 이 금액으로 봐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사업 목적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담당충청북도 축수산과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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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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