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충청북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중증장애인 가구는 동물 진료비를 마리당 200,000원 한도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충청북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가구 중 하나인가요?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 진료내역서와 자부담 증빙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 사는 한부모가족이 반려견 수술비가 부담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에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예요
-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분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예요
- 한부모가족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예요
- 중증장애인 가구예요
받는 것
- 동물 진료와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 지원한도액은 마리당 200,000원이고 자부담 4만원이에요
- 보조금은 청구서를 낸 뒤 지자체가 수혜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요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요
- 반려동물을 진료받고 진료내역서와 증빙서류를 모아요
-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붙여 보조금 청구서를 내요
- 지자체가 보조금을 계좌로 입금해요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문의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어려운 낱말 풀이 (5)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소득인정액
- 한 달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 대상인지 정할 때 이 금액으로 봐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사업 목적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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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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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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