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중위소득 0~50%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받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 문의 | 경기도/031-120 |
| 담당 | 경기도 주택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