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26년 접수 마감 |
| 문의 |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
| 담당 | 경기도 체육진흥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