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필수]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이 있으면 진단서 등 생략 가능)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 사업 시군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병원에서 간병을 받았다면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대상일 수 있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60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간병 SOS 사업 시군에 해당하나요?
- 간병서비스를 처음 받은 날 65세 이상이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가요?
-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았고 비용을 먼저 냈나요?
- 간병을 한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간병업체의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먼저 낸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경기도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분
- 거주지가 사업 시군이어야 해요 (2025년 사업 시군: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병원은 전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이의 간병은 지급이 안 돼요
받는 것
- 간병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요 (횟수 제한 없음)
- 계좌로 입금해 줘요.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우면 배우자·직계혈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어요
- 2026.1.1. 이후 간병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돼요
-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지급돼요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안 돼요)
신청 방법
- 병원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먼저 냅니다
-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 온라인은 경기민원24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찾아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돼요 (신청은 수시)
필요한 서류
- [필수]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이 있으면 진단서 등 생략 가능)
-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필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대리신청이면 위임장, 대리수령이면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607
- 누리집 https://gg24.gg.go.kr/main/main.do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사업 목적
o 고령화로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 지원
o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간병어르신과 가족에게 일상의 삶 회복 기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주민등록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구비서류
1) [필수] 신청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4)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5) [필수]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6) [필수] 통장사본 1부.
7)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8) [대리신청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9)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전산정보(등본, 초본, 주소이력 등)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온라인 신청: gg24.gg.go.kr/main/main.do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경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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