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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경기) 한눈에 보기. 누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무엇을: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 전화: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신청 순서. 1.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받는 것: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 25일에 1회 지급) / 의료비·약제비: 지정병원 이용 시 연 200만원 한도 / 경기도의료원은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위로금·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상시 경기도 인권담당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요.

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인가요?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나요?
  • 피해사례 진술서와 피해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쓸 대리인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선감학원 사건으로 피해를 겪은 뒤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받는 것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 25일에 1회 지급)
  • 의료비·약제비: 지정병원 이용 시 연 200만원 한도
  • 경기도의료원은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신청 방법

  1.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 피해자지원금: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대리인은 위임장 등)
  • 의료비: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 약제비: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문의

  •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이고, 이 지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만을 위한 거예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45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사업 목적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담당경기도 인권담당관

구비서류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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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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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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