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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경기) 한눈에 보기. 누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입원기간 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연 150만원/인.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문의 전화: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순서. 1.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2. 지급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를 내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제외돼요. 받는 것: 입원기간 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연 150만원/인 /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은 입원 의료비 연 150만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등록 장애인인가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가요?
  • 입원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나요?
  • 퇴원한 지 1년 이내인가요?
  • 의료급여법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등록 장애인이 몇 주 입원해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부담됐던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제외돼요

받는 것

  • 입원기간 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연 150만원/인
  •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신청 방법

  1.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2. 지급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를 내요

필요한 서류

  • 지급신청서(서식)
  •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어려운 낱말 풀이 (2)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본인부담금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장애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담당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구비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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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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