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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경기)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였다면 대상이에요). 무엇을: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계약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낸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청구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습니다. 문의 전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순서. 1.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청구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습니다 2.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관련 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지원금 받을 통장은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였다면 대상이에요) /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타 시도에서 오거나 가는 경우에는 경기도 안에서 한 거래만 지원해요 / 수급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거래했고 이사 전후 함께 사는 경우도 대상이에요. 받는 것: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계약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낸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요 / 소급 적용 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해요 / LH 전세임대주택으로 들어갈 때 LH가 대신 낸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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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며 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경기도에 살고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인가요?
  • 계약한 주택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인가요?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경기도에서 작은 월셋집으로 이사하며 중개보수를 낸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였다면 대상이에요)
  •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타 시도에서 오거나 가는 경우에는 경기도 안에서 한 거래만 지원해요
  • 수급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거래했고 이사 전후 함께 사는 경우도 대상이에요

받는 것

  •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계약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낸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요
  • 소급 적용 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해요
  • LH 전세임대주택으로 들어갈 때 LH가 대신 낸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아요

신청 방법

  1.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청구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습니다
  2.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관련 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지원금 받을 통장은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냅니다

필요한 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문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어려운 낱말 풀이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전입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담당경기도 토지정보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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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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