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신청 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기타(상담)||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무엇을 받나요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울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