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인천에 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지원 중 선택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문의: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32-715-436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인가요?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기준(도전행동, 일상생활능력 등)에 해당하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취업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처럼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인천에서 가족이 돌보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 성인으로, 낮 시간 활동과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 등록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등(전체 목록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것
- 24시간 개별 1:1지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 주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활용,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체육, 요리, 예술, 야외활동 같은 낮 활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해요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해요).
-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동의서를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용(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봐요.
필요한 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
- 그 밖의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32-715-4363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도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고, 인천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지원 가운데 선택해 신청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바우처
-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카드나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사업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에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돌봐주는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인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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