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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대구광역시주거·자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무엇을 받나요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담당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대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