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
| 담당 | 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