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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부산광역시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금 신청 중

D-7612.31(목) 마감

신청 기간 1.1(목) ~ 12.31(목)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받나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01.01~2026.12.31
문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담당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