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금 신청 중
D-7612.31(목) 마감
신청 기간 1.1(목) ~ 12.31(목)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받나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 담당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