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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경기 여주시) 한눈에 보기. 누가: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남자 또는 여자. 무엇을: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한 번에 줘요(신청한 달 다음 달 10일 지급). 언제까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어디서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전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순서. 1.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3. 주민등록초본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예요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남자 또는 여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받는 것: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한 번에 줘요(신청한 달 다음 달 10일 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혼인한 적 없는 미혼 남녀로 여주시에 1년 이상 산 분은 혼인신고 후 각 100만원 결혼장려금을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2023. 1. 1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나요?
  • 이전에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남녀였나요?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인가요(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여주에서 오래 산 두 사람이 처음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남자 또는 여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받는 것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한 번에 줘요(신청한 달 다음 달 10일 지급)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3. 주민등록초본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예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무엇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문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담당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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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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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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