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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80세 이상여성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55-225-3985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창원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