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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경상남도 창원시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축산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축산과/055-225-5674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창원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