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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경상남도 창원시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무엇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주택정책과/055-225-4195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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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