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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경상남도 창원시생활안정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사회복지과/055-225-3813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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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