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 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 발급, 약별로 금액을 따로 기입)
-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다른 문의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4370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화성시 동탄구에 사는 난임부부 중 시술비 지원 회차에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분은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동탄보건소에 약제비를 청구해요.
문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5085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437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았나요(동탄구 거주)?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나요?
-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약 처방을 받았나요?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동탄구에 살며 난임 시술을 받고 병원 밖 약국에서 처방약을 산 부부
받을 수 있는 사람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동탄구 거주자
받는 것
-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약 처방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를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
-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의 합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어요
- 투약 시술비(주사시술비용)와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지원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 시술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 동탄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를 신청했다면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돼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 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 발급, 약별로 금액을 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 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문의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5085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4370
어려운 낱말 풀이 (1)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동탄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 |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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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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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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