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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담당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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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