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생활비·주거경기도 화성시생활안정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담당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