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수당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보훈명예수당: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합천군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와 유족은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위문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상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요.
문의: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470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이거나 국가유공자 본인인가요?
-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인가요?
- 국가유공자증 사본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있나요?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나요?
- 8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합천군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어르신, 또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배우자가 되신 분
받을 수 있는 사람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받는 분 제외)
- 유족예우수당: 해당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받는 것
- 6.25 참전명예수당: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보훈예우수당·유족예우수당 군비 50,000원 등(유족은 종류에 따라 다름)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군비 500,000원
- 85세 이상 생일축하금 군비 50,000원,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군비 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군비 50,000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서류
- 보훈명예수당: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사망위로금: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확인 서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문의
-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4705
어려운 낱말 풀이 (1)
- 국가보훈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무엇을 받나요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주민복지과/0559304705 |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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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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