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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경상남도 남해군생활안정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재난안전과/055-860-3424
담당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