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무엇을 받나요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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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