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일자리 지원
일자리제공, 인건비(간식교통비, 주월차 등) 지원
18~75세중위소득 0~50%, 51~75%구직자·실업자서비스(일자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무엇을 받나요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