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1월 ~ 2월
한눈에 보기
영덕군에 등록한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자는 유류절감형 부력판 설치를 지원받는지 1월~2월에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문의: 해양수산과 054-730-656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했고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나요?
- 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소유하나요?
- 자부담 30%를 낼 수 있나요?
- 1월~2월 신청 기간에 시군구청에 갈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영덕군에서 작은 연안어선으로 어업을 하며 기름값이 부담되는 어업인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둔 사람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받는 것
-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를 지원받아요
- 지원금은 3톤 미만 600만원, 3~7톤 미만 800만원, 7~10톤 미만 1000만원이에요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예요
신청 방법
- 1월~2월 신청 시기를 확인해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해양수산과 054-730-6567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영덕군의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은 축산농가를 돕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연안어선에 부력판을 설치해 주는 점이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무엇을 받나요
○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 3톤 미만 600만원, 3∼7톤 미만 800만원, 7~10톤 미만 1000만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간 | 1월 ~ 2월 |
| 문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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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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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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