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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해양수산부농림축산어업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어업인봉사/기부||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담당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