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다른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2025. 1. 1. 이후 출산해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전부터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산후조리비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2025. 1. 1. 이후 출산했나요?
-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했나요?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나요?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를 가지고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구미시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과 회복 운동 비용을 낸 산모
받을 수 있는 사람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받는 것
-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산모 본인)으로 신청합니다
-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필요 시: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문의
-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은 5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이고, 이 혜택은 최대 30만원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사업 목적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
|---|---|
|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 문의 |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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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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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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