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내국인 임신부: 임신 20주 이상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 이름 표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외국인 임신부: 위 초음파 사진 등,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는 방문 신청하면 모바일 지역상품권 100만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광양시 출생보건과 061797475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광양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나요?
-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고 있나요?
- 임신 20주 이상인가요?
- 초음파 사진이나 진단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광양시에서 임신 중반을 넘기고 임부복과 태교 비용이 부담되는 임신부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채운 뒤에 신청)
-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받는 것
- 임신부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 비용 지원: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출산 후에 신청한다면 출생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 내국인 임신부: 임신 20주 이상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 이름 표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 위 초음파 사진 등,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하면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문의
- 출생보건과 061797475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광양시의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은 출생순위별로 500~2000만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해요. 이 혜택은 임신 중인 임신부가 대상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사업 목적
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8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구비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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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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