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나주시에 1년 이상 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틀니 시술비를 보건소에 신청해요.
문의: 건강증진과 061-339-4826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나주시에 1년 이상 살고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
-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가요?
- 틀니 시술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고 영수증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나주시에 오래 산 어르신으로, 틀니를 새로 맞추려는 의료급여수급자
받을 수 있는 사람
- 나주시 거주 1년 이상인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받는 것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해요
-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해요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 도장
- 통장사본
- 영수증
- 진료세부내역서
- 진료기록부
문의
- 건강증진과 061-339-4826
어려운 낱말 풀이 (3)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건강증진과/061-339-4826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근거 법령
-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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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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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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