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41-930-2681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나요?
-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1개월 안인가요?
- 배우자나 (외)조부모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보령에서 곧 아기를 낳는 산모의 남편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백일해 접종을 알아보는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와 배우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외)조부모는 접종 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주소지는 보령시여야 해요
받는 것
- 임산부·배우자·(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접종이에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이 필수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에 먼저 문의합니다.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이 적혀 있어야 해요)을 챙깁니다.
- 배우자나 조부모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더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문의
-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41-930-2681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임신 27~36주 임신부와 배우자가 대상이고, 보령시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외)조부모까지 넓어요.
어려운 낱말 풀이 (2)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 다자녀가구
-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지역과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무엇을 받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사업 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필수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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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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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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