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19세 이상임업인근로자·직장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 문의 | 산림정원과/033-370-2825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