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그 밖의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행정·안전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무엇을 받나요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