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눈에 보기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은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출생신고를 마쳤나요?
-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의왕시에서 오래 산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비용을 보태려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받는 것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준비해요.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문의
-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의왕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순위별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주는 별도 사업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사업 목적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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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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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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