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0~12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매월 |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의왕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