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수원시에 살며 동물등록한 개·고양이를 키우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진료비·돌봄 위탁비·장례비 지원을 반려동물센터에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요.
문의: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031-5191-345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나요?
-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을 마친 개나 고양이를 키우나요?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가구에 해당하나요?
- 사업기간(3월~11월) 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서비스 이용 영수증과 동물등록증 사본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수원에서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강아지 백신과 검진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이 끝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받는 것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인당 2마리까지, 의료·돌봄·장례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노령동물 종합검진은 마리당 최대 32만원
- 사업기간 3월~11월(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챙겨요.
- 반려동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및 청구서를 보내요.
필요한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신분증, 통장, 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문의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031-5191-3458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사업 목적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
구비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근거 법령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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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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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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