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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인천 남동구) 한눈에 보기. 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무엇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서비스 이용을 마칩니다. 문의 전화: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7.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순서. 1. 서비스 이용을 마칩니다 2.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을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4.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본인인증 후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받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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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인천 남동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마친 산모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서비스를 이미 마쳤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인가요?
  • 둘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 산모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 서비스가 끝난 지 60일 이내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남동구에서 아이를 낳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라 본인부담금 지원을 알아보는 산모

받을 수 있는 사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받는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1. 서비스 이용을 마칩니다
  2.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을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4.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본인인증 후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문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7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어려운 낱말 풀이 (4)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본인부담금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48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담당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증진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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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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