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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생활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예산소진시까지
문의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담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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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