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생활안정

구민 AI(정보화)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타(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담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총무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