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마포구 한부모·조손가족이 해당되면 아동양육비 등을 상시 신청해요.
문의: 마포구 가족정책과 02-3153-893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마포구에 사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인가요?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가요?
- 청소년 한부모라면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65% 이하인가요?
- 키우는 자녀가 18세 미만(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부담이 큰 마포구의 한부모,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받을 수 있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미혼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것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신청 방법
-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궁금한 점은 마포구 가족정책과에 물어봅니다.
필요한 서류
-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마포구 가족정책과 02-3153-893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마포구의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명절에 위문금을 1세대당 2만원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돕는 복지급여예요.
어려운 낱말 풀이 (4)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소득인정액
- 한 달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 대상인지 정할 때 이 금액으로 봐요.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 조손가족
-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모 대신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사업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2 |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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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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