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글자
내 혜택 찾기
그 밖의 혜택서울특별시 마포구보호·돌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서울 마포구)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무엇을: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월 23만 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문의 전화: 마포구 가족정책과 02-3153-8932.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순서. 1.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2.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궁금한 점은 마포구 가족정책과에 물어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미혼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것: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마포구 한부모·조손가족이 해당되면 아동양육비 등을 상시 신청해요.

문의: 마포구 가족정책과 02-3153-893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마포구에 사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인가요?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가요?
  • 청소년 한부모라면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65% 이하인가요?
  • 키우는 자녀가 18세 미만(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부담이 큰 마포구의 한부모,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받을 수 있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미혼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것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신청 방법

  1.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2.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궁금한 점은 마포구 가족정책과에 물어봅니다.

필요한 서류

  •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마포구 가족정책과 02-3153-893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마포구의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명절에 위문금을 1세대당 2만원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돕는 복지급여예요.

어려운 낱말 풀이 (4)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소득인정액
한 달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 대상인지 정할 때 이 금액으로 봐요.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조손가족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모 대신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중위소득 0~50%, 51~75%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사업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가족정책과/02-3153-8932
담당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근거 법령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마감 임박 혜택 모두 보기 →

서울 마포구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