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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마포구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신청 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중위소득 0~50%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8월~9월 경 접수 예정
문의어르신동행과/02-3153-8857
담당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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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