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마포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