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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 중 · D-6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농어업
신청 기간

10.27(화) ~ 11.13(금)

기관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으로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고 주소지도 기장군인 어선어업자의 어구 구입비를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고, 11월 13일까지 방문해서 신청해요.

[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부산) 한눈에 보기. 누가: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무엇을: 해당 어업허가에 쓰는 어구 구입에 든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요. 언제까지: 10.27(화) ~ 11.13(금). 어디서 신청: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서 접수해요. 문의 전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신청 순서. 1.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서 접수해요 2.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예요 3. 구비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지원 내용: 해당 어업허가에 쓰는 어구 구입에 든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요.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주소지가 기장군인 어선어업자인가요?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나요?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나요(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11월 13일까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기장 앞바다에서 어선으로 고기를 잡으며 그물이나 어구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지원 내용

  • 해당 어업허가에 쓰는 어구 구입에 든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요

신청 방법

  1.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서 접수해요
  2.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예요
  3. 구비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1-02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ㆍ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기간2026-10-27 ~ 2026-11-13
소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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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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