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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접수 중 · D-34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11.2(월) ~ 12.11(금)

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의 '25년도 카드 매출액 0.5%를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12월 11일까지 온라인·방문으로 접수해요.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경기) 한눈에 보기. 누가: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무엇을: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신용카드 수수료율)를 지원해요. 언제까지: 11.2(월) ~ 12.11(금). 어디서 신청: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요. 문의 전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신청 순서. 1.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요 2.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예요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지원 내용: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신용카드 수수료율)를 지원해요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이에요 / 변경 공고라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2025년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인가요?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가요?
  •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가요?
  • 11월 2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안성에서 식당이나 소매점을 하며 지역화폐를 받는 소규모 사업자예요.

지원 대상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지원 내용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신용카드 수수료율)를 지원해요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이에요
  • 변경 공고라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요
  2.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1-02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2026-11-02 ~ 2026-12-11
소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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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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