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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접수 중 · D-9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상점가
신청 기간

10.20(화) ~ 11.16(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특별법 제2조가 정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거나 전국상인연합회 시·도별 지회가 2027년 지원사업을 11월 16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요.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특별법 제2조가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언제까지: 10.20(화) ~ 11.16(월). 어디서 신청: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문의 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 순서. 1.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3. 접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예요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특별법 제2조가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중 하나 / 개요에는 상인,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참여를 바란다고 적혀 있어요 / 지원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달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사업마다 지원 내용이 달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 해당하나요?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중 하나인가요?
  • 지원사업마다 대상이 달라서, 내가 신청할 사업의 대상 조건을 공고문에서 확인했나요?
  • 11월 16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꾸려 공동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

지원 대상

  • 특별법 제2조가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중 하나
  • 개요에는 상인,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참여를 바란다고 적혀 있어요
  • 지원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달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사업마다 지원 내용이 달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3. 접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2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2026-10-20 ~ 2026-11-16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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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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