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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이고 ’25년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해요.

[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경북)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무엇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처에 내요. 문의 전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신청 순서. 1.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처에 내요 2.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3. 방문 접수처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과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도 적혀 있어요
[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봐요. 지원 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은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에 0.4%를 곱해 정해요.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가요?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가요?
  •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온라인(행복카드.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고령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카드 결제가 많아 수수료 부담이 큰 사장님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봐요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은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에 0.4%를 곱해 정해요

신청 방법

  1.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처에 내요
  2.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3. 방문 접수처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과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도 적혀 있어요

필요한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그 밖의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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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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