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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 중 · D-3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청년, 농어업
신청 기간

10.13(화) ~ 11.10(화)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의 농지은행 임대료 50%를 지원해요. 11월 10일까지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방문 신청해요.

[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제주) 한눈에 보기. 누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 무엇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언제까지: 10.13(화) ~ 11.10(화). 어디서 신청: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요. 문의 전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 순서. 1.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요 2. 접수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예요
[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실제 경작자 / 2026. 1. 1. 기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낸 사람이며, 11월~12월분을 미리 낸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지원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문의: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나요?
  • 1981.1.1~2007.12.31. 사이에 태어났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실제 경작자인가요?
  • 2026. 1. 1. 기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나요?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냈거나, 11월~12월분을 미리 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농지은행으로 빌린 밭에서 월동 채소를 직접 키우는 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실제 경작자
  • 2026. 1. 1. 기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낸 사람이며, 11월~12월분을 미리 낸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지원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1.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요
  2. 접수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분야 진출 및 정착유도를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대상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2026. 1. 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납부한 자로, 11월~12월분 선납자의 경우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지원

신청기간2026-10-13 ~ 2026-11-10
소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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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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